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정부 사업에서 만들어진 학습용 데이터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공급 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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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토록 하는 법적 의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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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