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진다.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와 민원 처리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정부 개혁 방안에 따른 조치다. 법제처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법제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며, 그 법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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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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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이전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의 재배치가 발생하며, 법제처 내 행정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행정심판 기능이 법제처로 이관되어 행정심판 절차의 법적 일관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 및 처리 체계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