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자주적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개별 법에 흩어져 있던 특례 규정을 통합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례시와 도가 업무를 나누는 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하고, 중앙부처의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를 예비특례시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 내용: 시행)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효과: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투입을 증대시킨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특례시의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행정·재정 운영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정책 결정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자치 실현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