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드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 차단 장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활동과 테러 대응에 한정해 전파 차단을 허용했지만, 최근 드론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 장치의 전력화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작전뿐 아니라 군인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 관련 활동에도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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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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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 관련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에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드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전파차단장치 운용 시 민간 통신 간섭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