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또한 기존의 전화번호 차단에서 벗어나 페이스북, 카톡 등 SNS 계정까지 차단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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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또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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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처리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 변화를 초래하며, 불법채권추심 행위 규제 강화로 인한 관련 산업의 사업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한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