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내린 긴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권리 보호는 있었지만, 이런 조치가 취소되거나 풀릴 때 피해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조치 취소, 용의자 석방, 불송치·불기소 결정 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스토킹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 종결 후에도 접근이나 보복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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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전ㆍ현 연인, 직장동료 등)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잠정조치 등 형사적 처벌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함
• 내용: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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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의 피해자 통지 업무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산업 영향이 없어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로 긴급응급조치 취소, 석방, 불송치, 불기소, 잠정조치 취소·변경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법적 상태 변화를 즉시 인지하여 자신의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