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이 보호소년의 폭력·자해 등 위험상황에서 직접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호실무관이 공무원의 보조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휘 아래 수갑, 포승, 가스총 등의 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이번 법안은 보호소년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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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 내용: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 효과: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호실무관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권한 확대로 인한 추가 교육 및 장비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발생하는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감호실무관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보호소년과 직원의 안전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