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변종 성매매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기존 성매매 행위만 규제했으나, 변종 성매매 업소와 광고업자, 이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변종 성매매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성매매 대상자 고용과 광고 행위, 플랫폼 기업의 거래 방치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다수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조직하는 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매매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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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아울러, 성매매 알선업자와 광고업자,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 및 처벌 미비하여 본 법률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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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업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 조항 신설로 인해 관련 단속 및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 확대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변종 성매매 행위의 구체적 규정과 알선·광고 행위의 범위 확대를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확대로 온라인 성매매 거래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