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 본인과 법정대리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혈족의 증명서 발급과 열람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하면 출입국관서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정보 접근을 차단받아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 효과: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 행정 절차에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제한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한다.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원 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