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지원하지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과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정책 지원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두 기업 유형에 대한 자금·컨설팅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적용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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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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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 세제혜택 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 촉진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