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 제도 관련 국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법안은 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만 구제했으나, 개정안은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층적 지원 방안을 도입해 청년 임차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는다. 외국인 피해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파산 후 금융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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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 등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미반환 피해는 단순히 일부 범죄자들의 행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세 제도에 대한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
• 효과: 따라서 단순히 일부 범죄자의 행태에 의한 피해 사례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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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법률구조 비용, 채권매입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이러한 지원 비용을 담당하게 되어 기금의 재정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도성 요건 없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전반을 보호함으로써 20~30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전세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의 기능 회복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