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만 정하고 있는 연구비 운영 방식을 법적 근거가 있는 정식 규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해당 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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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내용: 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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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 등 연구기관의 예산 운영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여 연구기관의 재정 관리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 규정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과 정부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고 연구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