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장애 어린이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현재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비장애 어린이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 어린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통합 놀이터 설치 시 정부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해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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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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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장애어린이가 비장애어린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고 포용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