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당이 정책을 홍보할 때 허위사실이나 혐오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책 홍보활동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정당이 현수막 등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혐오 표현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는 정당활동 보장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당의 홍보물과 광고에 대한 내용 규제 조항을 신설해 건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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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게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허가나 신고,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정당활동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일부 정당이 이처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폭넓게 보장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 특히 현수막에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무분별하게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활동의 보장에 대한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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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당의 광고물 제작 및 게시 관련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정당 광고물의 허위사실, 혐오 표현, 미풍양속 위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과 국민의 정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정당활동의 자유와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