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 관리법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으면서 보행자 안전과 무단방치, 미성년자 운행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법안은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보험 의무화를 도입하며, 주차·충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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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ㆍ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 효과: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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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주차·충전시설, 수리센터, 보호장구 보급, 안전교육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대여사업 등록제, 보험가입 의무, 과징금 등의 제도 도입으로 관련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최근 3년간 2만 7천 건을 넘는 민원이 발생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