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공항·항만에서 24시간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도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두 직군의 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도록 하고 전용 묘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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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한 공항ㆍ항만의 24시간 운영 체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으로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의 위험성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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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호국원의 묘역 신설 및 운영에 따른 시설 확충 비용이 발생하며, 30년 이상 재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안장에 따른 관리 운영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 위험성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고위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직업 존경도 향상에 기여한다.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