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의 법의식 강화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구 42만 명에 달하는 구미시는 현재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타 지역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 내용: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로 인한 신규 법원 운영비, 인력 배치, 시설 구축 등의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약 42만명의 구미시 주민들이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설치로 인해 원거리 법원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법률문제 해결 편의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