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공사 관계자들이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을 받거나 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도 부정한 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업계의 비리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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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내용: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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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로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 수준의 처벌 체계 도입으로 관련 산업의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 및 제공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투명성과 청렴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