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만 웹사이트와 앱에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간 기업의 지능형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사업자도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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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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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간사업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성 보장 의무 부과로 관련 기업들의 웹사이트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지원 방안에 대한 명시가 없다.
사회 영향: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민간사업자의 지능정보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한다. 현행법의 국가기관 중심 규제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를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