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주택 개발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없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들이 보고한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와 사업 발주 과정에서 객관적인 실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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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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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검증 확인서 발급으로 신용평가 및 사업자 선정 기준이 객관화되어 부동산개발사업의 투명성이 증대된다. 이는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와 건실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환경이 조성된다.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 기준의 객관적 확인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의 신뢰도가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