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을 개정한다. 행정제재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정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의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인허가의제 등의 규정 정비를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 법률의 일괄 정비로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한다. 제재처분의 상한 명확화와 중복 규정 삭제를 통해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 처분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28:29총 295명
159
찬성
54%
0
반대
0%
0
기권
0%
136
불참
4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