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강하게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필수 몰수, 증거 없을 때도 범죄 관련성을 추정하는 규정, 금융거래정보 추적 같은 강제수사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크게 늘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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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전문화되었고, 범죄 건수도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내용: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인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고, 박탈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ㆍ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 및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몰수ㆍ추징 규정으로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여부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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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에서 피해자 보상에 직접 사용될 범죄수익 회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필요적 몰수·추징, 범죄피해재산 추정, 강제수사 규정 준용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와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또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범죄 근절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27T14:38:32총 298명
252
찬성
85%
0
반대
0%
3
기권
1%
43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