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신상공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별이나 갈등으로 인한 신상공개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만 처벌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신상공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새 법안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에게 공포나 괴롭힘을 유발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현행법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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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 내용: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 효과: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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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신규 범죄 규정 신설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관련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 강화로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신상공개 범죄로 인한 2차, 3차 피해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