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지만, 휴대의 정확한 의미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휴대에 단순 소지뿐 아니라 실제 사용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법 적용의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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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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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형법 조항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집행 과정에서의 해석 통일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 휴대 시 폭행·상해 행위에 대한 '휴대'의 법적 의미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이 개선되고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