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비자금에 한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제3자가 범죄 수익을 은폐한 경우에도 추징을 할 수 있게 법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손자·자녀를 통해 드러난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12 군사반란과 5
• 내용: 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 효과: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거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함으로써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다. 현행법상 환수되지 못한 추징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 자금 확보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범죄자 사망 후에도 불법 축적 재산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제3자에 대한 추징 요건 신설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법치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