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원제도에 안정적인 예산을 배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제도화된 이 사업은 직원을 두지 못한 장애인 사업가들이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올해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약 1만 3천 개의 대상 기업 중 단 0.3%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9월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부정수급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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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용: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
• 효과: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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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에 대한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3,033개의 대상기업 중 현재 0.3%만 지원받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들이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합니다.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사업자 사건과 같은 부정수급 논란을 예방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