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 결함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영업비밀 누설 시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 선정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위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접하면서도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 누설 금지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해촉이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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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 내용: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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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자동차 제작사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중재 절차의 투명성 개선에 따른 운영 효율성 변화를 가져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위원 관리 및 비밀 보호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고, 영업비밀 누설 금지 의무화로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위원의 연임 제한으로 중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분쟁 해결의 신뢰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