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샴푸나 섬유유연제 등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 매장 운영이 용이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거나 리필 판매를 하려면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해 영업 진입 장벽이 높았다. 개정안은 새로운 업종으로 '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해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제 제품 회수 시 초기부터 공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성실히 회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감면 근거도 마련해 회수 제도 운영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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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 내용: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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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신설로 기존 제조업 수준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진입 비용을 낮추고 관련 영업자의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한다. 회수 성실 이행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으로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직접 리필하는 방식의 매장 확대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소비 방식을 지원한다. 회수 초기단계부터의 공표 명령으로 결함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2:02:15총 298명
231
찬성
78%
0
반대
0%
3
기권
1%
64
불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