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 지역 단위의 노동 감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 등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8급·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산업안전, 근로자 보호 등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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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내용: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효과: ?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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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에 8급·9급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건비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지방 단위 노동감독 체계 구축으로 중앙정부의 감독 비용 일부를 분산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근로감독 및 노동 집행력이 강화되어 지역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환경이 개선된다. 지방정부의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 노동 관련 업무 수행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