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검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검역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위험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초기 대응체계를 법제화하고, 입국제한과 항공편 조정 등을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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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 내용: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효과: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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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검역관리위원회 운영 및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구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감염병 해외 유입 대응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 마련으로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 차단 체계를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41:04총 298명
232
찬성
78%
0
반대
0%
0
기권
0%
66
불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