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의 조치 결과를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해자 상담·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같은 임시 조치를 내릴 때 경찰에 알리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 사항을 경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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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인지가 어려움
• 효과: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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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응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을 통해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개선된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사항을 경찰에 통지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