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 선거공보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권자가 원할 경우 디지털 방식으로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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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효과: 이에,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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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거공보의 인쇄 및 우편 발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선거공보 도입으로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인쇄물 제작 및 배송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선거인이 신청에 의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어 선거정보 접근성이 높아진다. 기존 우편물 형식의 선거공보가 버려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선거인의 선택권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