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법안은 재혼한 배우자도 혼인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도록 해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는 생존 중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과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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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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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정부의 연금 지출이 증가한다. 재혼한 배우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와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유족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한다. 재혼한 유족에게도 연금형성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