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 예약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가 디지털 예약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센터가 인터넷, 음성전화, 직원 상담 등 최소 3가지 방식으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교통약자가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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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이 디지털 기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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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동지원센터의 다중 예약·배차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성,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도입 및 상담직원 배치 등으로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 영향: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디지털 기반 예약시스템의 접근 제약에서 벗어나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