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 콘텐츠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만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방송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창작물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방송 제작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문화예술 전반에서 장애예술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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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효과: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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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방송 창작물을 우선구매함에 따라 공공 문화예술 구매 예산의 배분 범위가 확대된다. 방송 콘텐츠 구매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 장애인의 포용성을 증진한다.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