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법과 아동학대법 등 유사 법률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면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조치 위반 시 벌금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까지 부과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신설하고 보호 기간도 3개월로 연장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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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 효과: 이에 현행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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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과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공공 부문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며, 전자장치 부착 등 새로운 보호조치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권 부여와 임시조치 기간 연장(2개월에서 3개월), 위반 시 징역 및 벌금 상향(최대 5년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세 가지 유사 법률(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의 보호조치 기준 통일로 현장 법 집행의 일관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