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법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이동편의법 등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 법안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을 막론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에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인증제와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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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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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조사 및 연구 실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재정 투입을 증가시킨다. 민간 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의 6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사회 참여 기회가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