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신고자가 보복을 우려해 신원 비공개를 요청할 때 이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과 수사기관이 미리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신고자의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조서와 진술서에서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지만, 많은 신고자들이 이런 권리가 있는지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원 보호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법원 출석 때도 다시 한 번 고지하도록 규정해 보복범죄로부터 신고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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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 효과: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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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지 의무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 개선에 해당하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