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버스 내 음란 행위와 영상물 시청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다른 승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버스 내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물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승객 위협 행위도 새로이 금지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승객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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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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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버스 운수사업자의 질서 유지 비용 증가와 승객 안전 관련 시설 개선에 따른 운영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자체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버스 내 음란행위, 위협 행동, 약물 복용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쾌감과 공포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