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업무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자본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 기술 지도를 하는 이들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한 조치다. 동시에 국가자격사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의무 가입제를 도입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도사들의 조직화를 활성화하면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 내용: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ㆍ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ㆍ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여 지도사들의 법인 설립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도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다.
사회 영향: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의무적 회원 가입으로 국가자격사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기술 지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