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반복되는 해킹 사건으로 이용자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통신사의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제도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해킹 피해 발생 시 통신사에 이용자 보호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는 배상금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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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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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규제 비용이 증가한다. 이용자 피해 배상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사업자의 보안 투자 및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통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