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특정 분야에만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 전반의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해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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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ㆍ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효과: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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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소송지원변호인단 운영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차별 시정명령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배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금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 원칙을 실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시정명령, 손해배상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 체계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