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징역 수감자의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범죄의 경우 이러한 감경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 범죄의 가석방 대상 제외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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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특히 내란 또는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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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석방 제한으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내란, 외환, 반란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금지로 헌정질서 보호와 국민 법 감정 반영이 강화되며,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