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취득세 면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과 농지확대 개발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들이 농지 확보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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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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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농업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장려됨으로써 농지 확보 및 농업 기반 강화가 촉진된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