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도박, 무기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신속한 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성폭력 촬영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하도록 했지만, 다른 유해정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려왔다. 개정안은 마약류,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관련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더욱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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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면의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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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서면의결 도입으로 심의 처리 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 효율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마약류, 도박,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 특히 청소년을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의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