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킹 사건 수사 시 민관 합동조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사업장 출입과 자료요청을 허용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해킹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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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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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침해사고 대응 체계 강화에 따른 정부 부처의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 강화와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의 정보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