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30년간 사용되지 않은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96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지역에서 주차장 건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대신 기존의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이나 교통혼잡 관리구역 등 유사한 규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보다 자유롭게 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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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 효과: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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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공급 확대에 따른 건설 투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등 유사 제도로 교통 혼잡 완화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996년 도입 이후 약 30년간 실적이 없던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지역별 교통 혼잡 상황에 따른 맞춤형 주차장 공급으로 이어져 주민의 주차 편의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