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정책 비판과 언론 활동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모두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도 개선을 권고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개정안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을 삭제하되,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하는 친고죄로 변경해 정치적 악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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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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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므로 관련 사법 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민사책임과 가처분 제도는 유지되어 법률 서비스 수요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친고죄 전환으로 정치적·사회적 고소 남발을 제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