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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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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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건기록 송부 의무화로 인한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가능성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회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탁기업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의 보호를 실질화한다. 법원의 증거자료 확보 의무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효성을 높여 거래 공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