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녹지보존지역 내에서도 학교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제한적이었으나, 공공교육시설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숲 지역에도 설립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산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환경훼손을 방지한다. 이는 지정된 지 수십 년이 경과한 개발제한구역을 시대 변화에 맞게 활용하면서 교육 환경과 거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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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내용: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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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서의 학교 설립 허용으로 교육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산림 보호가치 평가에 따른 허가 제한으로 인해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접근성이 개선된다. 동시에 산림 보호가치를 고려한 허가 제한을 통해 환경보전과 교육 수요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